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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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24 00:55본문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입법기구는긴급재정입법권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며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비상입법기구 설치가 내란죄의.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긴급재정입법권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긴급재정입법.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입법기구는긴급재정입법권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며 같은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비상입법기구 설치가 내란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관련 질의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관련 입법 법안,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등 100여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 정지된 상태였다"며 "이번 기회에 기획재정부에 이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해소 못한 부분을 해소하자는 부분(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
내지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에 관해 “헌법 76조에 나온긴급재정입법권(긴급경제재정명령·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이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재정·경제상 처분을 내리기 위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국보위를 생각했다면 최 대행에게 쪽지를 줄 필요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헌법 76조에 규정된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할 조직을 위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계엄선포에 대해서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기재부.
지원금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긴급재정입법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내에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국민들 삶이 훨씬 더 좋아질텐데'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났다"며 "이번 기회에 기획재정부에 이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해소 못 한 부분을 해소하자는 부분(취지)이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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