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 정부가도수치료등 실손보험 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6 11:05

본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도수치료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평균)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정부가도수치료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의 도입 등 비급여·실손보험.


도수치료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관리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손해율이 상승한다며 적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안정적인 실손의료보험 운영 및 재무리스크.


도수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호흡기 환자 등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식이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더라도, 지금처럼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kccrenobrug.co.kr/


금융위가 제안한 ‘2안’은 이보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도수치료등 비급여의 과잉 이용을 부추기는 행태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한쪽에서는 기존 비급여 통제에만 신경쓰고 다른 한쪽.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의료비 남용을 막기 위해도수치료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직접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도수치료등 비급여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