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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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20 14:57본문
/한스경제DB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정칙 개정안이.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지 관심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대비 수요가 높지 않은 상태로 수요 역시 서울에만 쏠리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분양한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 수요는 서울 중심으로만 수요가 모였고, 서울이 아닌.
이의 일환으로 이달 21일부터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2022년 2월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추가 면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4년 8월 8일)의 후속 조치로.
21일부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도시형 생활주택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3~4인 가구 위한 중형 주택 도심 속 공급 늘리는 차원 앞으로 3~4인 가구가 살기 편한 30평대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형 주택 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기존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해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앞으로 '국민평형(85㎡)'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도시형 생활주택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국민평형'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가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8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형주택 규제 완화 이후 2년11개월 만의 추가 조치로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을.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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