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보험 장기요양지원 수급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우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4 01:53 본문 실버보험의 장기요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며 요양판정 1~5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정도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내보험다보여 내보험찾아줌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아시아365.COM / 가입코드GK] 아시아안내 아시아안전 쇼미더벳검증 돌직구검증 차무식검증 25.09.04 다음글자동차보험 운전자연령 제한 25.09.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