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주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3 13:07 본문 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절차는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는 일정 기간 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보험조회 내보험조회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암보험 암진단 후 생활지원금 25.09.03 다음글【광고문의텔=PWMEEE】 자동글쓰기프로그램 구글출장광고전문 구글출장광고업체 구글출장광고대행업체 25.09.0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